쿠우쿠우 동탄2신도시점에서 쥐 소동이 벌어져 식당 위생관리가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영업정지 등 비난 여론(1월19일자 7면 보도=쿠우쿠우 가맹점 '쥐 활보 소동', 들끓는 여론… 불매운동 번질듯)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해당 가맹점에 사전 통보 후 위생점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박 겉핥기식'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쿠우쿠우 동탄2신도시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경인일보 보도 후 진행된 이날 점검에선 해당 가맹점주와 관리자 등을 상대로 쥐가 나온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표시 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조리·사용·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등을 점검했다.
담당 공무원 등 2명이 2시간여 동안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1~2일 지난 일부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뿐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1시간전 인지… 특이사항 못찾아
市 "보도 경위 파악 위해 불가피"
문제는 이 같은 조사가 불시점검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가맹점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나온다는 사실을 1시간 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봐주기식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시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위생관리 여부를 조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미리 정보가 새나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식품위생업소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현장점검은 불시점검이 원칙"이라며 "살아있는 쥐가 나온 대형 음식점을 점검하는데 사전에 현장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1시간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처리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제 오후 쿠우쿠우 동탄2신도시점에 나가 전반적인 위상상태를 점검했는데 일부 경미(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한 사항이 확인돼 시정 조처했다"면서 "(현장점검 사전 안내와 관련)현장에서 가맹점주와 관리자를 만나 언론에서 보도된 쥐 소동 관련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점검 사실을 안내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주 등에게 처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시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쿠우쿠우 동탄2신도시점에선 쥐가 환풍기나 에어컨 실외기 호스가 연결된 구멍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태성·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