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19일 코로나19로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김한정·박찬대·오영훈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이 침체 돼 있어 이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식사비 3만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도입됐음을 상기하며 "강령이 2003년 식사비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정한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면서 반면 이 기간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올랐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