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경조사비수수 금지대상 공직자를 당초 과장급 이상에서 1급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조사비 접수 금지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해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14일부터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鄭海@ 국무조정실장이 6일 발표했다.
당정이 확정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보완방안에 따르면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 접수는 모든 공직자에게 금지시키되,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접수할 수 없는 공직자의 범위는 1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들이 경조사비를 전달할 경우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행정자치부의 「경조사비 관행 권장지침」에 따라 3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보완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공직자들의 경조사 및 이.취임시 화환 및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는 계속금지하되 ▲기관단위의 문화행사 및 국가 공식행사시 화환을 설치하는 것과 ▲공직자 사망시 소속기관장 명의로 조화를 보내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鄭 실장은 경조사비 금지대상 범위와 관련, 『앞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시 「공직자 행동강령」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
경조사비 금지대상 단체장 제외
입력 199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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