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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20대 대통령 선거가 '녹취록'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핸드폰 통화 시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는' 규정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19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녹음 청취 규정이 허술하다"며 "녹음하는 규율을 더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 등을 녹음하는 행위를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생활 보호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