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8~2020년 3년간 전국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이 경찰 사고 통계를 분석한 자료다. 매주 한 명 넘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질주하는 우회전 차량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경상을 입은 우회전 교통사고 피해자는 1일 평균 12명에 달한다. 지난주엔 광명시 철산동 경찰서 삼거리에서 60대 남자가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처럼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주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적 안전 수칙 이행 방안을 보강한 점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이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현행법은 초록색 신호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해도 되지만 이젠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일단 멈춰야 한다.
경찰은 처벌 수위도 높였다. 바뀐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존 벌점·범칙금에 더해 운전자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2~3회 위반 5%, 4회 이상 위반 10%로 가중 처벌된다. 하지만 징벌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쉽게 인지하기 힘든 구조다. 교통 전문가들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같은 명확한 신호체계 없이는 사고가 줄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10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 주의할 것이란 시각이다.
푸른색 신호등을 믿고 길을 건너던 행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일상화됐다. 경찰이 취약지대인 우회전 차량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전자들이 푸른 신호를 지킬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동참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사설] 징벌적 대책만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없다
입력 2022-01-19 19:39
수정 2022-01-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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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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