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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수년 전 장애인시설 보조금 유용 의혹(2017년 6월9일자 23면 보도=장애인단체 김포지부장 수억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았던 경기도 내 장애인단체(이하 B단체) 김포지역 책임자 A씨가 또다시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고발인들이 수사결과에 즉각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A씨를 고발한 전·현직 B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직업재활 C시설장을 겸직하던 2009년께 장애인들이 사용할 비누생산설비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며 부모들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총 2천만원을 기부받았다.

하지만 C시설은 얼마 뒤 김포시로부터 기능보강사업비 3천190여만원을 지원받았고, A씨는 보조금 중 2천900여만원을 비누생산설비 구입에 사용하고 기부자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구입한 비누생산설비는 사용하지 않다가 2015년께 설비를 폐기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2017년 임차 보조금 유용 고발 이어
설비비 市지원에도 기부금 미반환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시 보조금으로 설비를 구입했음에도 A씨는 구입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설비를 폐기한 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기부금 반환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또 A씨가 2010년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 관리운영보조금 등을 이용해 배우자 소유의 중고승용차를 C시설 전용차량으로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 산정가액보다 20% 이상 비싸게 사들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2013년에도 내부 의결 및 김포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무비를 이용해 B단체 전용차량을 구입했다면서, 운행일지가 따로 기록되지 않은 점을 들어 "B단체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해왔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C시설 임차료 명목으로 국·도비 1억5천600만원을 지원받아 시내 건물에 전세계약을 맺은 뒤 감독기관 모르게 보증금을 낮춰 차액을 개인통장에 이체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시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번 혐의는 당시와 다른 내용이다.

배우자 車 시설차량 구입 등 고발에
"8건중 3건만 사유… 재수사" 목청


지난해 12월 말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고발인들은 "총 8건 중 3건에 대해서만 '불법영득의사 없음', '증거부족' 등의 사유로 불송치되고 나머지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A씨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 관계자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증빙자료를 경찰에 전부 제출했고 조사가 끝나서 불송치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이의 신청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맞는 절차를 성실히 밟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