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없이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 통장'이 올해도 시행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 통장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다. 단,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지난해 동일사업으로 대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보증료는 도가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천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곳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 오는 24일부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5부제' 신청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4억원 보증을 지원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 통장을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다. 단,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지난해 동일사업으로 대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업체 1곳당 최대 2천만원 대출기간 최초 1년
총 4회 연장·최장 5년까지 보증료 전액 면제
오는 24일부터 '5부제' 신청 시작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천만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총 4회 연장·최장 5년까지 보증료 전액 면제
오는 24일부터 '5부제' 신청 시작
보증료는 도가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천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곳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 오는 24일부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5부제' 신청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4억원 보증을 지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