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경인일보DB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공무원이 법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공무원 A(51)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더는 직장생활이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쉬어야 했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건 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진 않지만 미안하다는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