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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평택시 한 신축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해 외벽이 그을려 있다. 2022.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등 5개 업체 21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시공사 등 5개 업체 21명을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상실화죄는 직무상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큰 업무를 맡은 자가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성립된다. 경찰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감식 결과를 받지 않았지만,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발주처·감리업체·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일·12일·17일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엔 냉동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정확한 일정을 말해주진 않지만, 다음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난 10~11일 2일에 걸친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1층에서 발화를 시작해 2층으로 확대됐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화재원인과 재발화 원인 등은 국과수에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건된 이들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46분께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략 큰 불길이 잡혔다는 판단에 진입했지만 2층에서 급격하게 재발화하면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은 시공사가 건물주에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책임준공약정'이 체결된 곳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사망사고로 공사가 한 달 가량 중단됐음에도 시에 별도의 준공 예정일 변경을 하지 않은 점, 야간에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