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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돕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화천대유로 근무하면서 받은 8천여만원이 동결됐다.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해랑 판사는 전날인 19일 밤 최씨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8천여만원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최씨에 대해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8일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씨는 구속됐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할 때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8천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천대유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8천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뒤 의장직을 내려놓고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연봉 8천400만원과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