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2021년 12월29일자 1면 보도='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연천 청산면' 전국확대 시험대) 시행을 앞두고 안성시 삼죽면을 시범사업 비교지역으로 선정, 사전조사에 들어간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20일 시범사업지와 비교 분석할 지역으로 안성시 삼죽면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 3일부터 3월 중순까지 시범사업 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전체 주민(3천880명)과 비교 지역인 삼죽면 표본 주민(95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의 사전 조사에 착수한다.
해당 조사를 통해 노동과 교육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 농촌기본소득이 경제생활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시범사업 2년 차와 4년 차 때 중간조사, 시범사업 종료 후 사후조사가 진행된다.
3월말 月 15만원 지역화폐 시범지급
앞서 내달 3일부터 표본 주민 면접
경제생활·삶의 질 영향 여부 분석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사업지로 정했다.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은 3월 말부터 외국인을 포함해 청산면 실거주자에게 매월 1인당 15만원씩(연간 180만원)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5년간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할 경우에도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비교지역인 안성시 삼죽면 사전 조사 대상 주민들도 회당 3만원씩의 지역 상품권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5년간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차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명종원·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