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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천연 및 합성 니코틴 원액과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밀수입 등 다양한 불법 수입·유통 문제를 불러온 건 불명확한 '담배의 정의'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년째 국회에 묵혀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두르는 건 물론 유사담배로 분류되는 합성니코틴의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을 피우고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에 적합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

아직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을 원료로 하거나, 신규화학물질(연초 등 천연니코틴 이외)인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잎 추출 니코틴 제품에 부과되는 1㎖당 1천799원(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지난해 1월부터 줄기·뿌리 니코틴에도 부과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담배로서 규제에선 자유롭다.  


연초 줄기·뿌리 원료 현행법상 예외
범위 넓히는 법 3년째 국회 계류중
액상형 전자담배 효율적 관리 목청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줄기·뿌리 등 포함)'를 원료로 한 경우로 담배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2020년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전부 멈춰있다.

담배국제기본협약(FCTC) 등 국제기구 표준이 아직 논의 중이란 소수 의견에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정부와 업계 등은 이미 담배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천연니코틴은 아니지만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대부분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관리 강화 역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천연니코틴과 분류된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이중 규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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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송동의 한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1회용 전자담배 기기(니코틴 용액 포함)에 '줄기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관계자는 "합성니코틴도 일반담배와 동일 규제·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천연과 합성은 원료, 유해성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줄기·뿌리 니코틴의 담배 범위 포함은 정부도 시급성을 느껴 법률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합성니코틴은 유해성에 대한 완전한 입증이 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 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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