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재 병원에서 한 의사가 수면내시경 중 흡연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는 2023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수술실 외 지역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17초짜리 영상에는 A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사 중 두 차례 궐련형 담배를 통해 흡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에 따라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지만 내시경 검사가 벌어지는 곳은 여전히 예외다. 수면내시경 중 사고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술실 의무화 내년 9월25일 시행
수면내시경중 사망에 靑 국민청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건강 검진하러 갔던 아버지가 수면내시경 중 사망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희 아버지가 CCTV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로 베드에 실려 나왔는데, 의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내시경 당시의 CCTV 자료나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고, 의료사고 낸 의사의 진술과 사후에 작성된 의무기록지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했다.
작년에는 남성 간호조무사가 수면내시경을 받아 의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수술실뿐 아니라 병원 각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이모(29)씨는 "요즘 내시경을 할 때 성범죄가 일어나는 등 병원에서 범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하다"며 "수술실뿐만 아니라 내시경실 등 병원 전체에 CCTV를 설치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 신체접촉·몰카 성범죄 '불안'
의료행위 감시·인권침해 등 지적도
문제는 역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역시 의사의 적극적인 수술 작업을 막고 의료 분쟁만 키울 뿐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는 반론에 더해 만약 수술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유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돼 지난해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만 진행하며 열람도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과 환자·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또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