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마을 농장(동물복지 농장), 이번에는 살처분 피했다'.
지난해 획일적 살처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일으킨 화성시 소재 산안마을 농장이 올해도 유사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다행히 획일적 살처분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화성시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화성시 향남읍 A농장은 2020년 12월23일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31만 마리를 살처분한 곳이다.
당시엔 발생 농가 인근 3㎞ 이내 농장도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한다는 규정 탓에 인근 6개 농가도 가금류 18만4천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산안마을 농장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농장. 하지만 동물복지를 지키며 운영해 온 농장 측은 방역당국의 살처분 지시를 거부했고 이에 획일적 살처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살처분 규정 차등 적용 도입돼
질병관리등급제에서 '가' 등급
예방적 조치 대상서 면제 받아
산안마을 농장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일본 공동체주의 운동인 '야마기시즘'을 실현하는 농장으로, 공장식 축산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사육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농장 측은 살처분을 거부했지만 수 개월간 이어진 계란유통금지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살처분을 따랐다.
이 같은 논란 이후 방역당국의 부당한 살처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치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장의 방역 상황을 반영해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병아리를 재입식한 산안마을 농장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주변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면서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다행히도 산안농장은 질병관리등급제에서 '가' 등급을 받아 이번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면제됐다. 실제 전파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난해 같은 획일적 살처분 사태가 재발되지는 않는 셈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