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jpg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지역 곳곳에선 허울뿐인 지방자치에서 벗어서 주민감사 청구 자격 완화 등 정책 참여가 강화되며 진정한 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1.2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지역 곳곳에선 허울뿐인 지방자치에서 벗어서 주민감사 청구 자격 완화 등 정책 참여가 강화되며 진정한 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이를 준비해왔다. 법 개정 전부터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늘린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법 개정 이전부터 감사 청구 자격을 완화하며 '경기도민발안제' 같은 각종 소통 창구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불행하게도 최근까지 접수된 주민청구와 안건은 대부분 기각됐고 수용한다 해도 정책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자치분권 2.0시대, 경기도의 자치점수는 몇 점일까. 실태와 대책을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 

 

지난 2019년 김포 시민 300여 명이 모여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됐지만 시내버스에서 철도로 환승하는 데 거리가 멀어 불편이 커졌고, 시민들은 일부 버스 노선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였다.


하지만 청구한 지 2개월 만에 위법성과 공익성 등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지난해 3월 구리 시민들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과정에서 입지 선정 등에 위법함이 발견됐다며 감사를 청구했지만 접수 3개월 만에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청구자격 최소 인원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05년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300명으로 낮춰 운영했고, 이번 개정안에 발맞춰 '200명'으로 한층 더 완화했다.

정부기준보다 인원 선제완화 불구
3년간 17건 '저조'… 수리는 5건뿐
道 "법령 등 요건 부합 못해 기각"

17년간 선제적으로 이뤄진 도민과의 소통은 그 취지와 달리 매년 접수되는 감사 청구건이 한 자릿수일 만큼 참여가 저조하고, 그나마 청구된 감사도 대부분 정책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3년간 도에 접수된 주민감사 청구는 17건. 그중 11건은 각하 및 종결됐고 1건은 진행 중이다. 결국 실제 수리된 감사는 5건에 불과했다. 자격기준을 정부보다 낮췄지만 정작 청구된 건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조치해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령 위반, 공익 침해 여부 등 심의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각률이 높다는 입장이다. 또 청구 최소 인원 충족 등 자격 기준이 여전히 높고 증거만 있으면 감사 청구가 가능한 감사원 등 다른 곳으로 참여가 분산돼 실적이 더욱 저조해졌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청구하려면 최소 인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니 청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태"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 '지방자치' 몇점일까·(上)] 경기도민 목소리, 높은 진입장벽에 넘지 못해… 제도 개선 과제로)

/신현정·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