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씨와 이모부 B(34)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살인죄와 관련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파기할 정도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