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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내 한 원카 지역본부. /경인일보 DB

차가격의 보증금을 내면 4년 뒤 전세 방식처럼 전부 돌려주겠다며 수백여명에게 수백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된 주)원카글로벌네트웍스(이하 원카) 前대표(2020년8월24일자 7면보도=원카(전세자동차) 前대표 구속송치 '대국민 사기극' 사실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5명에게 3억600여만원의 배상금도 지급하게 했다.

이씨는 고객에게 신차 가격 100%의 보증금을 받아 전세자동차 4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부를 돌려준다고 속인 혐의로 2020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차린 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 지역본부와 대리점 등 영업망을 구축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전세자동차 계약을 맺었다. 사업은 전국 190여개 지점을 둘 정도로 확장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는 렌터카·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마련하려 한 계획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기존 후순위 고객이 납입한 전세렌터카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차량 구매 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한 양상으로 운영됐다.

결국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나서자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 피해자들은 2020년 3월께 집단 형사 고소에 나섰고 이씨는 약 4개월 만에 서울 강동구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일부 보증금을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 기소 당시 피해자는 420여명, 피해금액은 약 16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와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더 드러났다. 이씨는 각종 사기·횡령 등 혐의로 13차례 기소됐고, 이씨가 가로챈 금액은 177억원, 횡령액도 10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징역 1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횡령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써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와 사용처·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전세 렌터카사업이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직 아무런 피해 보전을 못 받은 계약자가 있다는 점이다. 원카의 전체 계약 규모는 약 1천200명이다. 이중 700여명에겐 차량을 제공했지만, 500여명에겐 그마저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카에 지불한 각각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물론 일부는 지급보증서를 통한 보증도 못 받고 있다. 지난해 일부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배상 결정이 났지만, 정작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이번 재판에서 이씨가 횡령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를 낸 상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