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대표적인 지방분권 정책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는 녹아들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찰들조차 자치경찰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인 데다, 현행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로는 도내 시·군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도와 일부 시·군도 주민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체감하려면 기초단체에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치안수요에 답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공감대를 보였다.
道 남부·북부 2개 자치경찰위 구성
'광역 단위'로 치안정책 발굴 한계
경기도 내에는 남부와 북부 등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됐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 지역주민과 밀착한 치안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지역주민들과 가장 많이 만나는 파출소·지구대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이들은 "국가사무, 자치사무를 모두 접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현행 자치경찰제는 시·도(광역) 단위 자치경찰위원회로 시·군과 명확한 소통체계가 없다.
일선 경찰서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등 이미 전담부서가 있지만 기초단체는 전담부서도 없는 것이다. 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초단체 자치행정과를 찾아가거나 자료 등을 요청하는 수준이다.
기초단체 전담부서 없어 소통 난항
"시·군 확대 필요" 연구용역 발표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기초단체인 시·군 단위에서 치안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기초단체 내에 자치경찰위원회나 전담부서 등이 없어 한계는 있다. 중앙 차원에서 시·군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군으로 자치경찰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연구용역이 발표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군·구 자치경찰의 활동방안 토론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조 위원은 "시·군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팀'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일선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치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도 행정 기구 및 조직조례'를 개정해 시·군에 자치행정과 또는 분권과 내에 자치경찰팀 신설을 제안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