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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김광식) 27일 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이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할 때 성립한다. 그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원지검 청사로 향하는 이송차에 올라탔다. 최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면서 만난 취재진들의 "혐의를 부인하냐", "김만배 통해서 로비한 것 맞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 "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것이 맞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송차로 향했다.

앞서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받기로 한 금액 중 실제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동결된 상태다.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오후 늦게 최씨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8천여만원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김동필·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