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7일부터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7일 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천만원에서 3억9천500만원, 군 지역은 1억9천400만원에서 2억6천600만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천768만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
재산 기준을 지역 3억1천만원서 3억9천500만원
군 지역은 1억9천400만원에서 2억6천600만원
금융재산, 기존 1천만원에서 1천768만원으로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