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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모습. /경인일보DB

토지 보상 이후에도 소유권이 장기간 이전되지 않았던 79개 필지를 경기도가 확보했다.

27일 도는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된 4만5천251㎡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989년 법 개정 이전에는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선 공사, 후 등기'가 가능했다. 문제는 지방도 공사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유권이 개인 소유자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도로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실제 일부 토지주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며 950개 필지 19만1천590㎡의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대장 및 공탁서류 등을 확보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56건의 소송을 진행해 1월 기준 79개 필지, 4만5천25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32개 필지 9,498㎡에 대한 7건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상한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소 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 대신 담당공무원이 수행중이다.

윤석태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내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법적 분쟁 및 이중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