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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27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조치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심각하게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즉각 고소조치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는 최순실 은닉재산이 300조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윤지오 씨의 사기극 설계자라는 이양수 의원의 발언도 명백한 허위"라며 "윤지오 씨의 어떤 행위도 제가 설계한 바 전혀 없다. 진실을 감추려고 스피커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프레임 만들기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댓글테러에 대해 인내하고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캠프 수석대변인의 고의적이고 비열한 거짓말과 모욕을 방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거짓 프레임으로 김건희 출입국기록 엉터리 조회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4년 서울 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확인한 출입국기록에는 김건희 씨와 양모 검사의 체코 출입국 기록이 없었다. 정대택 씨가 소송과정에서 양모 검사와 김건희 모녀의 유착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해 확보한 것"이라며 "엉터리로 조회한 것인데, 고의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위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