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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동탄2신도시점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와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은 매장 관계자들이 쥐를 찾는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재작년 경영진의 횡령과 갑질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쿠우쿠우의 한 가맹점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오는 등 물의를 빚은 가운데(1월20일자 7면 보도=동탄2 쿠우쿠우 '쥐 소동' 현장점검… 화성시, 가게에 알리고 겉핥기 진행)해당 지자체에서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지난달 18일 식품접객업소인 쿠우쿠우 동탄2신도시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가맹점에서 설치류(쥐)가 출몰한 사실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법 위반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가맹점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현장점검에서 조리장 및 매장 내 전반에 대한 위상상태 등을 조사한 뒤 식자재 관리를 비롯한 추가 소독 여부, 종업원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해당 가맹점에선 살아있는 쥐가 나와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이를 확인한 종업원은 고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쥐를 잡아 죽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영업정지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본보 보도 후 시는 해당 가맹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는데, 사전 통보 후 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박 겉핥기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쿠우쿠우 본사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경위서를 받고 경고 조치했다"면서 "쥐 출몰 이후 본사 차원에서 위생점검을 다시 한 번 진행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쥐 출몰 관련)해당 영업소에서는 방역소독업체를 통해 쥐가 들어온 경로 등 정황을 분석한 결과, 영업소 내 에어컨 실외기 배관 구멍을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추정되는 해당 실외기 배관구멍을 보수할 예정이라는 사항을 확인했다"며 "식품 등의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쿠우쿠우 회장 등 경영진 3명은 지난 2020년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