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편의점 개점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늘며 과밀 경쟁이 커진 반면, 폐업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2년 전 경기도가 편의점 간 출점 간격을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군에 전달했지만, 절반 가까이가 동참하지 않으면서 근접출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점한 도내 편의점은 990개로, 2020년(89개)과 2019년(82개)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반면 폐업을 신고한 점포도 최근 3년간 90여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배 넘게 늘어 289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반경이 줄면서 편세권(편의점이 가까운 거주 지역) 같은 주거환경이 유행처럼 번져 편의점이 우후죽순 들어선 분위기와 달리, 여전히 근접출점 등의 문제로 기존 점포가 매출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수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개점 990곳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 폐업 점포 90곳 → 289곳으로 증가
道 100m 거리규제 확대안 권고 화성·광명 등 15개 시·군 2년째 '묵묵부답'


물론 정부와 도가 나서서 근접출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편의점 업계는 기존 가맹점주와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매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개점 거리를 50~100m로 제한하는 '편의점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체결해 시행해 2019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은 모두 50m로 규제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4월 도는 50m 거리 제한으로는 골목상권 과당경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전체 시·군에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배포해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경기연구원도 도내 신규 개점한 편의점의 34%가 50m 이내로 기존 점포와 근접해 있고, 해당 점포들의 77%가 월 1천만원에 가까운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안이 배포된지 2년 가까이 흐른 현재 화성, 광명, 시흥, 오산 등 도내 15개 시·군은 여전히 조례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군 대부분은 도의 거리 제한 확대 권고를 모르고 있거나 내부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편의점 개점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거리제한 50m를 유지하는 시·군으로 신규 개점이 몰리는 등 과밀 경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도가 나서서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조례를 개정하는 지자체가 많아질 수 있도록 다시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시군에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권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