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구제 법안(2021년 8월9일자 7면 보도=근생빌라 입주민 구제 법안, 국회서 '하세월')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미처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통보받아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생빌라 특별조치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근생빌라 입주자들에게는 최대 3년이 아닌,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보내 구제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800여명 동의를 얻은 탄원서에는 "담당 공무원의 2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더라도 근생빌라 분양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주택 난민들을 대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등 내용이 담겼다.

다세대 근생빌라 피해자 모임 대표 A씨는 "국토부에서 불법 건축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인지 모른 채 근생빌라에 입주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불법 모른 채 입주 피해자 토로
지역 정치권도 입법 필요성 피력
국토부 "양성화 혼란 안돼" 반대


지역 정치권에서도 입법에 힘쓰고 있다. 윤영찬 의원실에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열었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구제안을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고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토부 입장이 완강해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국토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근생빌라 양성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대 심리가 증가하고 자칫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다"며 "특정 용도 건축물만 양성화해주면 기대 심리가 잇따를 것"이라고 했다.

/김순기·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