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하 경제특구법)'이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정치권 무관심 속에서 폐기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특구법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며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데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며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의 발의로 3건의 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도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접경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꼽힌다.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컸던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컸지만, 경제특구법은 10년 넘게 국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북평화·접경지 발전 기대감에도
20대까지 19건 발의됐지만 폐기 반복
2005년 파주시의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17대 국회에서 경제특구법이 최초 발의됐지만, 폐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까지 1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여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번번이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으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게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면서 "운정신도시 연합회 등에서도 희망하는 사업 우선순위로 경제특구 조성을 꼽고 있어 아직 주민들의 염원이 많다. 해당 법안 제정으로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이견 조율 마쳐 '긍정적'
"야당과 합의땐 법안 통과 가능성"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이견이 있었던 특구 입주기업 조세특례 부여 등의 부분을 조율하며 이전 국회 때와는 다른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특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실은 "지난 국회 때와 달리, 이번 국회에서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을 마쳐 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대북관계가 좋지 않아 야당 측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상황을 보면서 야당과 합의만 이룬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