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여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도는 이 중 1천685명을 적발했고, 이들로부터 311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와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 또는 유가증권이다.
1685명 적발… 311억 상당 보유
111명 추심과정서 스스로 납부
'추심불가 금액' 징수방법 모색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법원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천600만원을 2년 동안 내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감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원을 체납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140만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된 C(안산시 거주)씨는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천968만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 당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가 체납자의 공탁금 311억원을 압류하자, 압류 이후 추심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천만원을 스스로 냈다. 또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4천만원을 즉시 강제 추심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 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등의 방법을 적용해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조금만 압류가 늦었다면 체납자가 공탁금을 되찾아가 자칫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