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검에 고발장 제출<YONHAP NO-3178>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지사 배우자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적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단체장 배우자의 근거 없는 '과잉 의전'을 제재할 법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장 배우자들에 대한 과잉의전이 횡행하고 있지만, 정작 법규는 배우자의 의중에 따라 지시를 하고 이행한 관계 공무원만 징계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다.

지탄 일어도 '공금 반환' 등 일단락
"공직자 간주해야" 제도 개선 안돼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권한 오용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출직 단체장을 배우자로 뒀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족은 '치외법권'을 행사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2016년 6월 단체장 배우자의 부부동반 해외출장 경비 지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단체장 배우자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단체장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배우자가 부당한 사적행위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경남의 A 지자체장 부부는 스페인 빌바오와 이탈리아 로마 등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오면서 시 예산 856만원을 썼다가 전액 반환했다. 전남의 B 기초지자체장의 배우자는 1년5개월동안 개인적 행사에 시청 소속 여성공무원에게 차량 운전과 의전을 맡겨 빈축을 샀다.

경기도 '김혜경씨 과잉 의전' 의혹
규정에 의거 즉시 감사 착수 계획


당사자들은 여론의 비난만 받았을 뿐 유용한 자치단체 공금 반환 외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단체장 배우자를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현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으나, 여전히 제도 손질은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인사제도, 공무원 복무제도를 포괄하는 부서일 뿐 자치단체장 부인에 대해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며 "당시 행자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배우자의 사적 행위 관련 지시를 받거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어긋날 경우 따르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3일 오후 늦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씨와 별정직 7급 직원 조모씨가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심부름 등 '과잉 의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규정에 의거,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이재명 '김혜경 의전 논란' 고개 숙여 사과… 국힘은 관련 5명 고발)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