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고발됐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이 나눈 대화 녹취 등을 참고할 때 사직 강요 및 직권 남용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 부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 후보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의)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檢,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입력 2022-02-03 21:01
수정 2022-02-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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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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