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장 지시에 따라 업무 추진비로 산 커피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오병희)는 지난달 25일 "A 팀장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한다"며 지난해 4월 정직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낸 A 팀장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며 "A 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 팀장은 지난해 3월 시장 업무 추진비 50만원으로 2만5천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매해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1장씩 나눠줬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커피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 관리 직원은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적었고, 도는 같은 해 도내 27개 시·군에 대해 벌인 행정 실태 특별조사 과정에서 커피 상품권이 보건소 외 부서 직원들도 받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에 도는 공금 유용으로 판단, 남양주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반발했지만,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A 팀장은 소청 심사를 청구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