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하 경제특구법)'이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함께 정치권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엔 경제특구법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며 기대감이 컸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논란이 됐던 특구 입주기업 조세특례 부여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율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드는 상황이다.

2005년 파주시의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제17대 국회에서 경제특구법이 최초 발의됐지만, 폐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까지 1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번번이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의 발의로 3건의 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경기 북부 지역뿐 아니라 인천 도서 지역과 강원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기도 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평화통일경제특구로 최적지이다. 접경지역 개발로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진작되고, 남북 간의 신뢰도 증진 시킬 수 있다. 전쟁 발발의 위험을 완화하고 평화를 모색해야 하며, 침체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사업이기도 하다.

2017년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구상안을 담은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승인받았다. 고양과 연천, 김포 등에서도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답을 해야 할 때이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돼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경제특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만 아니라 남북이 상생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