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낙후된 공영버스터미널의 경영난 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최소면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낙후된 시설로 경영난 터미널 재정지원
'인간다움 삶' 위한 고시원 최소면적 명시
해당 조례안은 연천·화성·용인시에 있는 도내 공영버스터미널 3곳을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군이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와 규모와 구조, 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다수 공영버스터미널이 낙후돼 이용객이 찾지 않아 경영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도내 공용버스터미널 26곳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엄 의원은 "앞서 현행 조례와 일부분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금처럼 버스터미널이 낙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최소면적과 창문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날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도시환경위 고찬석(민·용인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면적과 창문의 설치와 크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의 최소면적은 7㎡(약 2평) 이상으로 하고 이와 별개로 욕실을 각 실에 설치할 때 욕실 면적은 3㎡ 이상 확보할 것, 창문 1개 이상씩을 바깥과 접하도록 설치하며 크기는 창문의 크기는 0.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담았다.
고시원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난해 말 시행된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이어 수도권에 밀집된 고시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고시원이 예전처럼 학생들이 임시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주거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해 거주하는 공간이 돼 최소한의 기준을 조례에 담았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새로 지어지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안건은 오는 1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인간다움 삶' 위한 고시원 최소면적 명시
해당 조례안은 연천·화성·용인시에 있는 도내 공영버스터미널 3곳을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군이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와 규모와 구조, 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다수 공영버스터미널이 낙후돼 이용객이 찾지 않아 경영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도내 공용버스터미널 26곳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엄 의원은 "앞서 현행 조례와 일부분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금처럼 버스터미널이 낙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 최소면적과 창문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날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도시환경위 고찬석(민·용인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면적과 창문의 설치와 크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의 최소면적은 7㎡(약 2평) 이상으로 하고 이와 별개로 욕실을 각 실에 설치할 때 욕실 면적은 3㎡ 이상 확보할 것, 창문 1개 이상씩을 바깥과 접하도록 설치하며 크기는 창문의 크기는 0.5㎡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담았다.
고시원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지난해 말 시행된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이어 수도권에 밀집된 고시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고시원이 예전처럼 학생들이 임시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주거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해 거주하는 공간이 돼 최소한의 기준을 조례에 담았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새로 지어지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안건은 오는 1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