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규제 등이 완화돼 있었지만, 면적이 좁아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번 결정으로 일반 소형아파트 수준까지 넓어지게 됐다.
또 30㎡ 이상인 세대에 한해 방을 3개까지 둘수 있도록 열어줬다. 다만,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의 기피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주요이력 등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