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는 오로지 김모씨의 진술뿐이며, 그러한 진술마저도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현옥 도의원에 대해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의원 공천과정에서 경쟁자 A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김모(44)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지시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