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현대차 디자이너 이찬희 책임연구원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불승인했다.
공단 질판위는 지난 4일 이씨 사건을 심리(2월7일자 7면 보도=현대차 디자이너 故 이찬희씨 산재여부 주중 결정… '대기업 장막' 벗기는 사례 주목) 한 뒤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질판위는 이씨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이씨의 동료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오승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은 8일 '이찬희 책임연구원 산업재해 불승인 시대 역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단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비상식적이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공단 질판위는 지난 4일 이씨 사건을 심리(2월7일자 7면 보도=현대차 디자이너 故 이찬희씨 산재여부 주중 결정… '대기업 장막' 벗기는 사례 주목) 한 뒤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질판위는 이씨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이씨의 동료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오승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은 8일 '이찬희 책임연구원 산업재해 불승인 시대 역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단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비상식적이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사측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제3기관'을 두고도 일방적인 조처였다고 비판했다. 오 의장은 "디자인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28일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를 구성을 알려왔다"며 "사측이 위임한 법무법인 화우는 노동이슈에서 사측의 법률 대리와 자문을 해온 법인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위원회는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개선위원회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회사에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현재 개선위원회는 유가족과 노조의 최소한의 의견마저 반영되지 않아 조사 결과 또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며 "디자인센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이상엽 부사장은 이씨에 대한 질판위 심리가 열린 지난 4일 남양연구소 디자인센터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삼가 고 이찬희 책임님의 명복을 빌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언론과 여론에 의해 '사회적 타살' '살인'과 같은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라도 응해 고 이찬희 책임의 사망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만약 응분의 책임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처벌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