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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모습. /경인일보DB
 

탈모 환자가 23만명에 달한 가운데 부작용 등으로 탈모 치료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탈모 치료를 위해 한 의원을 찾아 400만원을 내고 '두피 관리 1년 프로그램(24회)'을 끊었다. 하지만 두 차례 시술 이후부터 A씨는 극심한 두통을 느꼈고 신경외과 의원으로부터 "두피에 충격을 주는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받게 됐다.

결국 그는 해당 의원을 찾아 탈모치료계약 중단과 환급을 요구했지만, 의원은 11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답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피관리 소비자 피해 잇따라
도특사경, 14일부터 90곳 수사


지난 2016년 21만명이었던 탈모 환자는 2020년 23만명까지 늘어났으며 탈모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며 화제를 모았다.

이뿐만 아니라, 두피 관리업소 운영 자격이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피부 미용 면허 등만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탈모 환자 증가로 탈모·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탈모·두피 관리 서비스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오는 14일부터 5일 동안 수원과 화성 등 미용업소가 밀집한 도내 6개 시·군 사업장 90곳을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탈모 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