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청소년 방역패스가 서울지역만 제외하고 실시되는 가운데(1월18일자 12면 보도='예외 생긴' 방역패스… "왜 우리만 그대로냐" 후폭풍) 경기·인천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인천지역에 적용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예정이어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취소 소송도 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해당 단체는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인용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지역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시행을 취소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우세화로 코로나19 감염을 방역패스로 막을 수 있다는 공익적 정당성은 사라졌다. 모든 국민에 대한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역패스 관련 서울시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중지됐다. 정부는 이후 마트·백화점 등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청소년에 대해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서울지역 외 다른 지역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해서만 적용이 중지된 것은 '서울시 공고'가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돼서다. 다만 당시 재판부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를 결정한 것인 만큼, 인천시·경기도 공고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인천지법에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