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보완수사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성남지청 측은 "금일 수원지검의 사건 지휘를 존중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표로 촉발된 '성남FC' 사태가 수사를 처음 시작한 분당경찰서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검토를 지시, 충돌을 빚자 수원지검은 지난 7일 부장검사 전원 회의를 통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청법 22조에 따르면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그런데 박 지청장이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성남지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다시 분당경찰서로 공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박 지청장 '피고발인 신분' 공 넘겨
앞서 부장검사 회의 '난맥상' 지적
당초 조사 미흡 논란 '모순' 비판도


이 과정에서 대검이나 지검장이 직접 지시할 수 있음에도 부장검사 회의라는 단계를 거쳤다는 점과 지청장이 피고발인이기에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맡게 됐다는 것이 난맥상으로 지목되는 지점이다.

보완수사 지시는 대검찰청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할 수 있는 지휘인데도 수원지검에 지휘를 맡겼고, 지검장 역시 자신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검사의 의견을 모아 지휘하는 간접적인 형식을 띠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초에 사건 자체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는데,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측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성남지청에서 자체 판단해서 한 것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밝혔다. 또 "(보완수사 지휘가)부장회의를 거치긴 했지만, 그 의견을 받아 지휘하는 것은 결국 지검장이기 때문에 지검장이 직접 지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측은 지청장의 피고발인 신분과 경찰 보완수사 지시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지청 측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한 것은 원칙적인 모습이다. 왜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 (경찰에)내려간다. 그리되면 (수사)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통상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이시은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