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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며 신규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9일 성남시내 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2.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전국 재택치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먹는 치료제 대상자)'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과 재택치료키트를 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군과 달리,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은 사실상 '셀프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발표를 바탕으로 Q&A를 정리했다.

▲1인 가구 확진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통해 기초 의료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가려면
일반, 보건소에 이용방법 등 문의


경기도 내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서 8일부터 우선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 센터도 10일까지 모두 마련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 등을 위해 외래진료센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외래진료센터 위치와 연락처, 이용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자차, 도보, 방역택시로 센터까지 갈 수 있으며 응급 시 119 구급차를 탈 수도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갈 때는 예외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나가도 된다.

경기도 내 외래진료센터는 7일 기준 총 17곳이다.

▲확진 판정받은 후에는 외출할 수가 없는데, 의약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가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또는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서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외출못해 의약품 구입법
대리인 없을땐 보건소가 약품 수령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달되며 처방된 의약품은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사거나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우면, 보건소가 담당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받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기준은.

코로나 19 확진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7일 격리생활을 마치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획진자 중 미접종자는 10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확진·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은
3차 접종자 7일… 미접종자 10일


여기서 예방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경우다. 다만, '방역패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를 받으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격리가 필요하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