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전국 재택치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먹는 치료제 대상자)'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과 재택치료키트를 받을 수 있는 집중관리군과 달리,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은 사실상 '셀프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발표를 바탕으로 Q&A를 정리했다.
▲1인 가구 확진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통해 기초 의료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가려면
일반, 보건소에 이용방법 등 문의
경기도 내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에서 8일부터 우선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군별 센터도 10일까지 모두 마련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 등을 위해 외래진료센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외래진료센터 위치와 연락처, 이용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자차, 도보, 방역택시로 센터까지 갈 수 있으며 응급 시 119 구급차를 탈 수도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갈 때는 예외적으로 별도 신고 없이 나가도 된다.
경기도 내 외래진료센터는 7일 기준 총 17곳이다.
▲확진 판정받은 후에는 외출할 수가 없는데, 의약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가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또는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서 기초 의료상담·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외출못해 의약품 구입법
대리인 없을땐 보건소가 약품 수령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달되며 처방된 의약품은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사거나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우면, 보건소가 담당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받아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기준은.
코로나 19 확진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7일 격리생활을 마치면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획진자 중 미접종자는 10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확진·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은
3차 접종자 7일… 미접종자 10일
여기서 예방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경우다. 다만, '방역패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를 받으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구성원은 격리가 필요하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