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운영과 관련한 지자체 등록 자료와 실제 현장 상황이 불일치해 일선 지자체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장이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더라도 기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관련 법률 탓인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25일 수원특례시는 관내 공장을 운영한다고 등록돼 있는 업체 10곳을 불러 해당 공장등록을 직권 취소하는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공장 등록사항의 변경(폐업·이전·부재 등)이 있었음에도 등록취소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청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공장이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사실을 관할 지자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지방세(등록면허세)를 계속 부과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조사가 필요해져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된다.
수원시, 관내 1289곳 전수조사 진행… 폐업 등 미신고 10곳 발견 직권 취소
130곳 등록변경 안돼… 지방세 계속 부과 등 인력 허비 '법 개정' 필요성
이번 청문 대상 업체들도 지난해 9~10월 수원특례시가 관내 1천289개에 달하는 모든 공장(제조시설 활용면적 500㎡ 이상)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야 확인됐다.
조사 당시 S업체가 입주해 있어야 할 권선구 입북동 한 공장엔 M업체가 들어와 있었고, 권선구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일반산업단지) 내 한 공장은 지자체 등록 정보와 달리 텅 빈 상태였다.
이후 연락이 닿아 등록취소 등을 진행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조사 당시 공장등록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 수는 130여 곳이다. 수원지역 공장 10곳 중 1곳은 등록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이 달랐던 것이다.
공장등록 이후 소재지를 변경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한 현행 법률(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장 이전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규정돼 있으나 정작 해당 정보가 기존 관할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사후 지방세 부과 등 과정에서 등록변경 절차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 공장 이전시 기존 지자체에 신고하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듬해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인지하게 돼 나중에라도 등록변경이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