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매월 20여 개 건축물 미술작품을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미술작품 제출 작가의 이름과 경력 사항 등을 모두 공개한 것이다. 작가와 심의위원 간 친소 관계가 작품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출 작가의 정보를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블라인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제출 작품에 작가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면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정도로 엄격한 블라인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규정은 명확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아울러 이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도 주목해야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주차장 등 제외)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의 0.1~1% 정도 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미술작품 설치 권장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이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한때 문화예술계의 비리 온상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건축주와 예술인이 담합하여 이중계약에 의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탈세, 리베이트, 공무원 및 심의위원 매수, 공사비 지급 관련 뇌물 공여 등의 추문으로 얼룩졌다.

정부는 미술작품 의무 설치 조항을 완화하여 설치작품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선택적 기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건축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 건축도 '선택적 기금'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설치 작품의 예술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심미적 체험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이지만 상당수가 상투적 재료와 주제로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 예술성과 장소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심의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반드시 미술품이 아니어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실용적 조형물의 설치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