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한 교직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에 반기를 들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이 판결을 계기로 성과급제 폐지 촉구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과급 균등 분배는 정당한 사적재산권 처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균등 분배를 주도한 공무원 징계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제도는 지난 1999년 김대중정부가 도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하는 등 폐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제도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모아 균등 분배를 할 경우 이에 참여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성과급 균등 분배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성과급 회수, 지급 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중단 등 행정처분 압박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시행 20년이 넘도록 성과보수와 성과 지표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전락한 정부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유의미한 판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동진학원(서울 노원구 서라벌고 운영)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재배분 행위는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성과상여금을 받은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면 예년처럼 균등하게 분배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학교법인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정직 3월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성과급 균등 분배를 이유로 파면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노동조합 위원장의 징계를 취소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박정화)는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고, 근로자들이 재분배 금지 명령에 따를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무원노조는 "그간 성과급 균등 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희생 당한 공무원에게 정부가 사죄하고 징계 취소, 보상 등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공직사회 개혁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급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