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11일 오후 승강기 설치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판교제2테크노밸리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현장에서 조사했다. 이들은 승강기가 추락한 원인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증언과 상황을 대조해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 높이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지하5층~지상12층 규모로 시공하던 업무시설이다.
노동부는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직원 200여명이 근무하는 요진건설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공동수급 형태로 일감을 딴 승강기 제조업체 현대엘리베이터와 설치업체 A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현장에서 조사했다. 이들은 승강기가 추락한 원인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증언과 상황을 대조해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 높이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지하5층~지상12층 규모로 시공하던 업무시설이다.
노동부는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직원 200여명이 근무하는 요진건설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공동수급 형태로 일감을 딴 승강기 제조업체 현대엘리베이터와 설치업체 A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