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자 학원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소송이 이어지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방역지침의 형평성 논란에 더해, 지침이 계속 바뀌는 탓에 시민들은 물론 일선 자치단체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12~18세 청소년들은 입장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판단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황이 이렇자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을 상대로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과 성인 등에게 적용된 방역패스를 해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 패스 적용 놓고 소송 줄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적용 몰라 혼선
중대본 '강화'인데 시설에선 '무지침'
'오락가락 방역지침' 논란은 시민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에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지난 7일부터 호객행위·시식 금지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받게 됐지만 대규모 실내공간에서 여러 점포가 영업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엔 관련 지침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혼선(2월11일자 9면 보도=QR체크 없이 호객행위… '방역사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키우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빈면, 일선 지자체와 각 시설에선 별다른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적용하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게 우리 역할인데 지침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대응을 적정하게 할 수 없을 때도 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6면(인하대 대면수업 '40명 커트라인'… 실습 많은 대학은 '고민')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