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 측 회생 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1년9개월 만이다. 학원 측은 회생신청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이나 학교법인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교육 당국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재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폐교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명지학원은 부동산 수익사업이 실패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했으나 광고와 달리 9홀 규모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용인시에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채권자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은 분양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서울보증은 2020년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후반 재정 부실 사학이 됐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2006~2007년 학원 수익사업체인 명지건설이 부도 위기에 놓이자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빚을 갚는데 썼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사장이 산하 대학들을 통해 유용하거나 빼돌린 교비 규모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수주와 명지학원 감사 무마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 규모도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미 퇴임한 전 이사장을 2011년 사법 처리했다. 당시 명지학원 임직원들은 자본잠식 상태이던 명지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건의했으나 실행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은 보유 재산을 매각해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나 교육부는 대체 자산을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들은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고 걱정을 한다. 재단이 파산해 폐교 절차를 밟는다면 학생 피해는 물론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학원 재학생이 3만여명이나 된다. 명지학원의 뼈아픈 자성을 통한 자구 노력과 교육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