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 가운데, "비상정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과수 구두 의견으로는 (승강기) 비상정지장치가 있는데,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려서 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정식 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사고 책임자 입건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입건자는 없다. 수사 진행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큰 의미가 없다"며 "원청(요진건설산업)과 하청(현대엘리베이터) 단계 전반을 봐야 한다. 수사 대상에는 시킨 사람과 한 사람 모두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사고가 난 건물 승강기 제조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와 설치업체 A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