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도청 의무실 관리의사 등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 등 손실(손실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내지 업무상 배임 등이다.
도청 5급·의무실 관리의사도
道 감사 중단·공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 소속 김규창(여주2)·백현종(구리1)·한미림(비례)·허원(비례)·이애형(비례)·이제영(성남7)·박윤영(화성5) 도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처방전 대리 발급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사자인 배모씨와 7급 공무원 A씨가 퇴직하고 민간인 신분이 돼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감사관실의 조사는 객관적이지 않고 김혜경씨와 배모씨의 책임을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인카드 사용과 대리 처방 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즉각 고발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씨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경기도에서 일어난 이해 당사자 3명에 대한 사안이며 도 예산이 집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며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유를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