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 선고 입력 2022-02-15 14:39 수정 2022-02-15 14:43 김도란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법원이 15일 정무비서 등을 시켜 권리당원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