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감면 여부를 둘러싼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과 수원특례시 간 소송전에서 수원축협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축협 복합 신청사 부지에 대해 지난 2019년 권선구청이 부과한 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세 등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건데 권선구청이 상고를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축협은 권선구 곡반정동 555번지 부지에 기존 축산물유통센터 등으로 활용하던 건물을 헐고 복합 신청사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허가(연면적 1만3천754㎡ 규모 판매시설)를 지난 2018년 6월 수원시 건축과로부터 받았다.
이후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수원축협은 같은 해 12월 6일 수원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열흘 후 수원시 건축과는 이미 승인한 것과 달리 해당 건축허가에 변경이 필요하다며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신축될 건물 매장면적 합계가 3천㎡를 넘어 대규모점포로 허가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뒤늦게 통보한 것이다. 이에 건축허가 변경이 진행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공사가 중단됐다.
그런데 여기서 관할 과세관청인 권선구청이 관련 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수원축협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불러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축협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중 85%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축협, 1심 이어 2심서도 승소
권선구 '상고 검토' 귀추 주목
수원축협은 해당 기간 건축허가 변경에 필요한 용역 등을 진행한 데다 감리자 등 직원이 현장 출근했기에 부지를 사용한 걸로 봤고, 권선구청은 착공신고 반려로 인해 과세기준일(2019년 6월 1일) 당시 해당 부지가 공사 중단상태의 나대지여서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착공 준비단계가 아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 등을 이미 착수한 건 물론 건물 신축에 필요한 전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걸로 봐야 한다"며 해당 부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지난해 10월 판결로 권선구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됐으며 이후 항소에 따른 2심 재판부도 이달 11일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권선구청은 상고를 검토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해당 부지가 고유업무로 사용되지 않는 걸로 판단해 수원축협의 관련 심판 청구를 지난 2020년 말 기각한 바 있다"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재산세 감면 타당성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