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여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